탄소중립의 국내외 동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24
이 글은 다음 출처의 원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출처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박철호 책임연구원 [이슈분석 256호]
본문링크 : https://www.kistep.re.kr/gpsIssueView.es?mid=a30101000000&list_no=49118
기후위기 시대, 생존을 위한 국가 전략
요즘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단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주요국들은 이를 구체적인 제도와 기술 전략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 환경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유럽연합(EU) – 탄소국경조정제(CBAM)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EU에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 예정돼 있으며, 우선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등 6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시장(ETS)의 시세와 연동됩니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장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자국 산업의 감축 노력과 동일한 기준을 수입품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정량적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와 저탄소 생산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청정경쟁법안(CCA)
미국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름은 ‘물가 안정’이지만, 실제로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법안입니다. 약 7,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중 80% 이상이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기술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포집(CCUS), 수소, 배터리 기술 관련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주어지며, 미국 의회는 탄소 집약 산업 수입품에 초기 세율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쟁법안(CCA)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국 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 GX법과 녹색성장전략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법을 통해 수소 및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에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해 수소, CCUS,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14개 분야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2050년까지 수소 가격을 Nm³당 20엔 이하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의 기술 로드맵과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기후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 기후보호법과 기후행동 프로그램
독일은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과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상태입니다.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확대가 활발하며, CCUS 기술은 저장보다는 활용 중심(CCU)으로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도와 기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독일의 정책 모델은 선진적인 기후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 기후변화법과 넷제로 전략
영국은 2008년, 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를 법제화한 나라입니다. 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기후변화위원회(CCC)라는 독립기구를 통해 진행되며, 법적 안정성과 과학적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수소, CCUS,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R&D 전략 비교
결론 – 탄소중립은 혼자 갈 수 없는 길
이제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제도, 기술, 협력이 삼박자로 맞아야만 가능한 과제이기도 하죠.
전 세계는 지금,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후 대응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술만 개발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누가 먼저 가느냐’보다, ‘누가 제대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출처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박철호 책임연구원 [이슈분석 256호]
본문링크 : https://www.kistep.re.kr/gpsIssueView.es?mid=a30101000000&list_no=49118










주요국의 탄소중립 주요 동향 및 R&D 추진전략
기후위기 시대, 생존을 위한 국가 전략
요즘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단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주요국들은 이를 구체적인 제도와 기술 전략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 환경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유럽연합(EU) – 탄소국경조정제(CBAM)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EU에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 예정돼 있으며, 우선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등 6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체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시장(ETS)의 시세와 연동됩니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장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자국 산업의 감축 노력과 동일한 기준을 수입품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정량적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와 저탄소 생산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청정경쟁법안(CCA)
미국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했습니다. 이름은 ‘물가 안정’이지만, 실제로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법안입니다. 약 7,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중 80% 이상이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기술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포집(CCUS), 수소, 배터리 기술 관련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주어지며, 미국 의회는 탄소 집약 산업 수입품에 초기 세율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쟁법안(CCA)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국 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 GX법과 녹색성장전략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법을 통해 수소 및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에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해 수소, CCUS,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14개 분야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2050년까지 수소 가격을 Nm³당 20엔 이하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의 기술 로드맵과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기후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 기후보호법과 기후행동 프로그램
독일은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과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상태입니다.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확대가 활발하며, CCUS 기술은 저장보다는 활용 중심(CCU)으로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도와 기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독일의 정책 모델은 선진적인 기후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 기후변화법과 넷제로 전략
영국은 2008년, 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를 법제화한 나라입니다. 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기후변화위원회(CCC)라는 독립기구를 통해 진행되며, 법적 안정성과 과학적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수소, CCUS,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R&D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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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탄소중립은 혼자 갈 수 없는 길
이제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제도, 기술, 협력이 삼박자로 맞아야만 가능한 과제이기도 하죠.
전 세계는 지금,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후 대응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술만 개발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누가 먼저 가느냐’보다, ‘누가 제대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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